주식에는 크게 네가지 세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세금과 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돈을 내야할 때가 참 많죠?

월급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등!

 

 

주식투자에도 내야할 세금과 수수료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다른 부동산과 사업과 비교해 세금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보신 후에는 주식거래 비용에 대해 빠삭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실 주식거래 시 세금/수수료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 증권사 수수료

 

우리가 물건을 사고팔때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붙는 것처럼,

주식을 거래할때에도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살때는 안붙지만, 팔때만 적용돼요.

증권거래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시기에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든 간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연결해주는 증권사도 돈을 벌어야겠죠?

거래할때 마다 증권사에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사고팔때, 즉 매수/매도 시 둘다 납부하게 되며, 대략 0.1~0.2% 정도 됩니다. 

 

 

다른 세금들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거래량이 많은 분들께서는

작은 증권사 수수료 조차도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최근에는 수수료 이벤트하는 곳도 많으니, 이벤트 잘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서 아시는 그 양도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며 남는 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납부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세율 20~30%)이거나, 소액투자자 중에서도

장외거래(세율 10~20%)를 하시는 분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큰 자본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은 만큼,

대주주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수령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배당금이지만, 꽤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합니다ㅜㅜ

 

 

소득세 14%에, 항상 붙는 주민세까지 합해서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이 배당소득세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지만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혹시 배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께는 아래 포스팅가시면 1분 안에 이해하게 되실겁니다.

https://noendinlearning.tistory.com/40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받고 얼마나 될까? (세줄요약 포함!)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수 있죠. 도대체 배당금이 뭐길래, 얼마나 받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짧은 포스팅이지만, 보신 후에는 배당금이 뭔지! 실제로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

noendinlearning.tistory.com

 

4) 종합소득세

 

배당을 엄~청나게 받으시는 분들!

예/적금 등 금융소득과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받으시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에 따라.. 세율이 엄청 올라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줄요약!

  • 증권거래세매도시 0.3%(To. 국가), 증권사수수료매수/매도시 각 0.2~0.3%(To. 증권사)

  • 양도소득세일반 소액투자자는 납부X, 대주주일 경우 20~30% 소액투자자인데 장외거래시 10~20%

  • 배당소득세배당금에 15.4% 납부. 혹시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 이자, 연금 등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신고하며, 누진세율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