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환급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헤야하는 연말정산,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액이 엄청나던데,

왜 우리는 돈을 더 뱉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뱉어내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많이 받는 방법!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단, 복잡한거 제쳐두고 큰 관점에서보면

어떻게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느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든 다 받아내야해!

 

 

1.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25%부터는 체크카드/현금!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환급 TIP 첫번째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어서부터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거죠.

 

 

왜냐하면, 연말정산시에는 25%를 넘어선

초과분부터 15~40%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면,

소비가 750만원을 넘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냐

현금(체크카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일경우 15%,

현금일경우 그 두배인 30%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안되는 구간인

25%까지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는거고

 

25%구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소득공제 30% 효과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연봉 7,000만원 이하 기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것은 위와 별도로

40% 소득공제율로 각 100만원씩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시 내 소득을 어느정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이 공제될수록 납부할 세금이 낮아지는거니까 많이 공제될수록 좋겠죠?

 

 

2. 맞벌이 부부라면,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은 연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출이나 부양가족 등을

몰아주는게 전체로 봤을때 덜 뱉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연봉이 높을때 세율이 높기때문에

공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득공제 퍼센트(%)가

높을때 실제 세금 절감비용이 높겠죠?

 

 

또한, 료비는 반대로

연봉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되기때문입니다.

급여가 적은사람한테 몰아줘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머리를 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다면,

엄청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년간 납부한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세액이 60만원이나 절약되는 셈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시 13.2% 세액공제)

 

 

이는 최대 납부액이 400만원까지 한도로 되어있으니,

더 많이 넣어도 추가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매월 약 34만원씩 납부하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장기가입이 보통인 만큼

정말 신중히 고민한 후에 가입하셔야합니다.

 

덜컥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낭패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 주택청약에 가입하자!

 

개인적으로 요건이 된다면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최대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여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한꺼번에 납입한다고해도 연말에

서류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푼두푼 아끼는 것도 많이 중요해요.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 외에도, 세액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환급이 없는 보장성보험이나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등 있으니

혹시 받을 수 있는게 있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세요!

 

또 미리미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