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뭐야그게..?

 

 

 

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는 돈을 벌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야할 세금인만큼, 

필수로 알아야하는 세금 종류입니다.

 

오늘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게요!

추가로 소득세와 밀접한 관련 있는 연말정산도 알아보겠습니다~

글 맨 하단에 간단 세줄요약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아~ 대충 소득세는 이런거고

연말정산이란 이런거구나!

하게 되실 겁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간단히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데요,

 

개인이면 개인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소득세(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 둘은 조금 다르기에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해요.

 

 

 

 

소득세, 즉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번돈이

오로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일정금액 세금으로 부과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수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그거 누가 내는건데?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소득세를 매월 내고 계십니다!

 

흔히 원천징수라고 하며,

소득세를 국가에 먼저 납부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받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한 소득세는

개인의 소비수준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고려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개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는 뭘 하는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소득세는 매월 납부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한다고 했죠?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매월 납부한 소득세가

여러 방면에서 적절한지 살펴보고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또 떼간다구..?

 

 

간단하게 연말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세로 부과해야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 비율이 높아서 소득세도 많아져요. 

 

소득세 = 총 급여 *

 

그렇게도 박하지만은 않은게,

우리의 총 급여를 전부 소득으로 치지 않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소득을 좀 낮게 인정해줍니다.

소득을 낮게 인정해주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 급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낮아진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즉,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등으로 공제할 거 다 하고,

낮아진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그리고 청약, 연금, 보험 등에 지출비용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자주 같이 나오는 용어 중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실제 소득세에서 바로 감면해주는 공제항목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이 아니라 최종 계산 후, 실제 납부세금에서 직접 까주는 겁니다.
같은 공제액라 했을때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세율을 곱하기 떄문에 감면효과는 비교적 적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드디어 소득세가 나오게 되고,

 

나온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에

진짜로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득세를 실제 월별로 납부했던 소득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해야할 지 결정됩니다!

 

결정된 소득세보다, 기납부한 소득세가 높으면 

"덜"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ㅠ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면 추가납부!)

 

결정된 소득세보다, 기납부한 소득세가 낮으면

"더" 납부한 것이므로 그만큼 환급 받게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면 환급!)

 

 

우리가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항목의 세부사항은 추후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세줄 요약

- 소득세는 매월 납부하지만, 더욱 정확한 납부를 위해 연말정산 실시함.

- 연말정산 시 당해 년도의 지출/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실제 납부할 소득세를 정산함.

- (기납부 소득세 - 정산한 소득세)만큼 소득세를 환급/추가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