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 여러분!

매월 우리가 받는 급여명세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급여는 그리 높지 않은데, 

세금은 왜 이리 높은걸까?... 

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죠?

 

이 세금은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납부하게 되고(원천징수) 남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받기 전에 

무슨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은 뭐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소득세

 

소득세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 소득세는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계산한 소득세로

매월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소득세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거죠?

국세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소득별로 그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이 작으면 세율이 낮고,

소득이 크면 세율이 높아요.

 

아래와 같이 소득세율은

작게는 6%, 크게는 42%까지 됩니다. 

 

 

물론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한 해가 지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noendinlearning.tistory.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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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바로 주민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주민세는 내가 주민으로서

거주하는 구청에 납부하는 거에요. 

 

이 주민세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계산한 소득세의 10%에요.

 

 

 

 

이렇게 우리 월급에서 내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주민세로 이뤄져있어요. 

 

이 소득세와 주민세 외에도

우리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를 낮추는 공제항목이 있죠.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급여명세서 내 국민연금

https://noendinlearning.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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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내 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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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급여명세서의 세금은 주로 소득세와 주민세

 

- 소득세는 소득의 6~42% 납부,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납부

 

- 납부는 매월 납부하며,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